文정부 안보라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1심 선고유예…기소 2년 만
뉴시스
2025.02.19 15:34
수정 : 2025.02.19 15:34기사원문
1심, 전원 선고유예 판결 선고 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노영민·김연철 징역 6개월 유예일 2년 경과 선고 면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에 발생했다.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측으로 강제 송환된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였다.
우리 군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해당 어민 2명을 나포하고 닷새 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이들을 추방했다.
해당 어민들은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들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들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2023년 4월 시작한 강제북송 재판은 국가안보상 기밀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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