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전원 선고유예 판결 선고
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노영민·김연철 징역 6개월
유예일 2년 경과 선고 면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 실장이 지난해 2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어민 북송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26. photocdj@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9/202502191534510942_l.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에 발생했다.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측으로 강제 송환된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였다.
우리 군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해당 어민 2명을 나포하고 닷새 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이들을 추방했다.
해당 어민들은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들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들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2023년 4월 시작한 강제북송 재판은 국가안보상 기밀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hone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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