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정국 허위영상 유포' 유튜버 탈덕수용소, 7600만원 배상 판결에 항소
뉴스1
2025.02.19 17:38
수정 : 2025.02.19 17:38기사원문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측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37)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씨가 운영해 온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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