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뷔·정국 허위영상 유포' 유튜버 탈덕수용소, 7600만원 배상 판결에 항소

뉴스1

입력 2025.02.19 17:38

수정 2025.02.19 17:38

방탄소년단(BTS) 뷔와 정국(오른쪽). 2023.4.2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방탄소년단(BTS) 뷔와 정국(오른쪽). 2023.4.2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측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37)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BTS 멤버 뷔와 정국 측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식회사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 원, 뷔(본명 김태형)에게 1000만 원, 전정국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씨가 운영해 온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