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구속 사유 소멸, 불법 구금 상태…법리적 현명한 결정 기대"
뉴스1
2025.02.20 12:10
수정 : 2025.02.20 12:10기사원문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법리적인 부분에서 지금의 구금은 구속 사유가 소멸된 불법 구금 상태"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26분쯤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법정에서 구속 기간 문제,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 간의 인치 문제,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문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이날 재판에서 직접 발언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변호인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다"며 "오늘의 쟁점은 아무래도 절차적 요건에 관한 부분이어서 특별히 말씀하실 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체포적부 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에도 배치되는 주장"이라며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시간 10분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앙지법에서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뒤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은 이날 오전 11시 41분쯤 헌재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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