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측 "구속 사유 소멸, 불법 구금 상태…법리적 현명한 결정 기대"

뉴스1

입력 2025.02.20 12:10

수정 2025.02.20 12:10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및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2.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및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2.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법리적인 부분에서 지금의 구금은 구속 사유가 소멸된 불법 구금 상태"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26분쯤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법정에서 구속 기간 문제,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 간의 인치 문제,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문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변호사는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법률 해석을 한다면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검찰 측의 주장이나 견해는 특별한 논리나 법리적 주장보단 기존에 이렇게 처리돼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이날 재판에서 직접 발언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변호인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다"며 "오늘의 쟁점은 아무래도 절차적 요건에 관한 부분이어서 특별히 말씀하실 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체포적부 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에도 배치되는 주장"이라며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시간 10분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앙지법에서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뒤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은 이날 오전 11시 41분쯤 헌재에 도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