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前국방장관 구속 유지...法 "구속사유 소멸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2025.02.20 16:23
수정 : 2025.02.20 16:23기사원문
비상계엄 주요 인물 김용현 전 국방...보석 이어 구속취소도 '기각'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낸 요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4일 구속취소 청구를 했는데, 재판부는 별도 기일을 잡지 않고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3일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재판부 결정에 대한 불복)한 상태다. 항고는 지난 18일 서울고법에 접수됐는데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6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구속취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당시 법정에서도 구속취소 청구와 보석 항고를 예고하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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