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용현 前국방장관 구속 유지...法 "구속사유 소멸되지 않아"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0 16:23

수정 2025.02.20 16:23

비상계엄 주요 인물 김용현 전 국방...보석 이어 구속취소도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낸 요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4일 구속취소 청구를 했는데, 재판부는 별도 기일을 잡지 않고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3일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재판부 결정에 대한 불복)한 상태다.
항고는 지난 18일 서울고법에 접수됐는데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6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구속취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당시 법정에서도 구속취소 청구와 보석 항고를 예고하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