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정부 책임 반영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
연합뉴스
2025.02.20 16:56
수정 : 2025.02.20 16:56기사원문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 반영…2022년 무산된 '집단합의' 재추진
환경부, 정부 책임 반영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 반영…2022년 무산된 '집단합의' 재추진
2022년 추진하다 무산된 '집단합의'도 재추진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합리적인 합의·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현 피해구제제도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피해자가 상황별·시기별로 희망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 및 재원 조성은 정부가 기업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기업 간 적정 분담금 분담 비율,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등 정부 책임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한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마무리돼 필요 재원이 추계되면 재정 당국과 협의해 확보한다.
또 2022년 추진하다 무산된 집단합의를 정부 참여 하에 피해자·기업·정부·국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재추진한다.
합의를 뒷받침할 재원 및 제도 관련 법령 개선도 추진한다.
합의를 원치 않는 피해자는 치료비,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지급 등 현행 피해구제를 지속한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국가 배상책임이 받아들여지면서 정부출연금 추가, 정부가 참여하는 합의 추진, 피해자 지원 강화 등 피해자들의 요구를 감안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정부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가지고 관련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보다 강도 있게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해결 방향이 기속력 있게 입법화되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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