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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부 책임 반영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

연합뉴스

입력 2025.02.20 16:56

수정 2025.02.20 16:56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 반영…2022년 무산된 '집단합의' 재추진
환경부, 정부 책임 반영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 반영…2022년 무산된 '집단합의' 재추진

답변하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답변하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가 올해 하반기 중 정부 책임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2022년 추진하다 무산된 '집단합의'도 재추진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합리적인 합의·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현 피해구제제도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피해자가 상황별·시기별로 희망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 및 재원 조성은 정부가 기업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기업 간 적정 분담금 분담 비율,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등 정부 책임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한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마무리돼 필요 재원이 추계되면 재정 당국과 협의해 확보한다.

또 2022년 추진하다 무산된 집단합의를 정부 참여 하에 피해자·기업·정부·국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재추진한다.

합의를 뒷받침할 재원 및 제도 관련 법령 개선도 추진한다.

합의를 원치 않는 피해자는 치료비,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지급 등 현행 피해구제를 지속한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국가 배상책임이 받아들여지면서 정부출연금 추가, 정부가 참여하는 합의 추진, 피해자 지원 강화 등 피해자들의 요구를 감안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정부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가지고 관련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보다 강도 있게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해결 방향이 기속력 있게 입법화되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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