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 183억"
뉴시스
2025.02.21 11:37
수정 : 2025.02.21 11:37기사원문
세외수입은 과태료와 재산임대료, 도로·하천점·사용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해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을 말한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세외수입 징수 부서 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처분 활동, 징수불능 체납액 정리보류 및 사후관리,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은 납세자의 납부 저항이 심해 징수에 애로가 많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으로 재원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kg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