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1/202502211137278206_l.jpg)
세외수입은 과태료와 재산임대료, 도로·하천점·사용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해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을 말한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세외수입 징수 부서 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처분 활동, 징수불능 체납액 정리보류 및 사후관리,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활동 강화,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 채권·예금압류 등으로 징수하고,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은 납세자의 납부 저항이 심해 징수에 애로가 많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으로 재원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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