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하위 20%" 허위사실 유포 7명 벌금형
연합뉴스
2025.02.21 12:28
수정 : 2025.02.21 12:28기사원문
"주철현 의원 하위 20%" 허위사실 유포 7명 벌금형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현역 의원 평가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등 7명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19일께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에서 주철현(여수시갑) 의원이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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