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을 사람 당장 은행 가라...다음달엔 깜짝 놀란다
파이낸셜뉴스
2025.02.23 11:00
수정 : 2025.02.23 13:02기사원문
국토부, 3월 24일부터 주택기금 대출금리 조정… 지방·미분양 주택엔 우대금리 적용
[파이낸셜뉴스] 오는 3월 2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가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일부 대출의 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지방 및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게는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대출금리 인상과 지역별 차등 적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구매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우대금리의 상한을 0.5%p로 설정하고, 적용 기한을 대출 유형별로 4~5년으로 제한한다. 최근 기금대출의 최저 금리가 1%대까지 낮아지면서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개편에서는 기금대출 금리 방식이 다변화된다. 기존에는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 △순수 변동형 등 세 가지 방식만 제공됐지만, 여기에 △혼합형(10년 고정 후 변동) 금리가 새롭게 추가됐다.
혼합형 금리는 대출 초기 10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 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금리 방식별로 차등 적용해 △만기 고정형 금리는 기존보다 0.3%p 인상, △혼합형은 0.2%p 인상, △5년 단위 변동형은 0.1%p 인상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 같은 조정으로 대출자들은 금리 변동성을 고려해 보다 유연하게 대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대출 상품도 나온다. 국토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3월 말 출시할 계획이다.
이 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 원 이상 납입한 청년(만 20~39세)이 신규 분양을 받을 경우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신혼부부 4억원) 최저 2.2%대 금리가 제공된다.
특히 생애주기별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실행 이후 결혼 시 0.1%p 금리 인하, 출산 시 최초 0.5%p, 추가 출산 시 0.2%p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청년층의 초기 주택구입 부담을 낮추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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