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앞서 집회하며 조합원 취업 강요…노조 간부 2명 징역형
연합뉴스
2025.02.23 07:02
수정 : 2025.02.23 07:02기사원문
공사장 앞서 집회하며 조합원 취업 강요…노조 간부 2명 징역형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1일 건설 현장에 조합원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일부러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2개 건설 관련 노조의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
50대인 노조 간부 2명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구·경북지역 공사장에 조합원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공사장 앞에서 고의로 집회를 열거나 태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 회사가 자유의사에 반해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보게 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 기회를 박탈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소속 조합원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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