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세 때 19세 女와 계약 동거" 고백한 70대 유튜버…"자랑이냐" 비난
뉴시스
2025.02.23 14:17
수정 : 2025.02.23 14:17기사원문
61세 때 필리핀에서 만난 19세 소녀와 계약 동거를 자랑스럽게 전한 70대 남성 유튜버가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일 엑스(X·옛 트위터)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튜브 구독자 약 5만 6000명을 보유한 독거노인 유튜버 A씨의 영상이 갈무리돼 게재됐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도에 섬진강 지킴이 2년 계약직이 끝난 뒤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살게 됐다"며 "혼자 심심해서 유흥가를 돌아다니다가 19세 여자 두 명을 구했다"며 그중 한 명과 계약 동거를 한 사실을 고백했다.
A씨는 19세 소녀가 가정부 역할을 하며 그의 집에 함께 머물렀다고 전했다.
그는 "걔는 아주 착했다. 걔랑 살면서 굉장히 안정됐다. 어린 마누라가 생긴 것 같았다"며 "어린애가 XX를 무지하게 좋아했다. 내가 손만 대면 바로 준비하더라. 집에서 속옷은 못 입게 하고 짧은 원피스만 입게 했다"고 했다.
이어 "밖에 외출했다가도 현관 들어서면 다 벗고 얇은 원피스만 입었다. 집에선 내 무릎에 앉혀놓고 만지작하면서 참 행복했다"라며 "그래서 저녁에 유흥업소 갈 일도 없고 맨날 걔 데리고 놀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A씨의 사업 문제로 결국 해당 소녀가 떠났다고 전하며 "나도 못 견디고 캄보디아로 갔다. 주변 환경이 그래서 헤어지게 됐다.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이 외에도 A씨는 유튜브에 '노년의 성(性)'을 주제로 '캄보디아 국경 시골 마을 사창가 아가씨 사연', '내 나이 63살에 21살 베트남 처녀와 연애담', '미얀마 양곤에서 가정부와의 러브스토리' 등을 올렸다. 동시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 여행 관련 영상도 함께 올리며 평균 조회수 2만 5000회 이상을 기록했다.
또 A씨는 직접 자신의 유튜브 수익금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월 24일, 한 달 전인 2024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유튜브 수익금이 2251달러(약 317만 원)라고 전했다.
A씨는 "수십 가지 일을 해봤는데 이렇게 편한 직업이 없다"며 "1년 전 우연히 유튜브 채널이 뜨기 시작하면서 구독자 5만 명을 돌파했다. 나이 70세 넘어서 이런 직업을 가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행복하다"고 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혼자 간직하지, 자랑이라고 다 공개하냐", "그 19살 소녀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싫었을까", "정부에서 이런 영상은 제재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 많은 누리꾼들은 A씨의 행동이 대한민국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지적했다.
허나우 인턴기자 (now9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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