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월 20만원 지급
뉴스1
2025.02.24 09:36
수정 : 2025.02.24 09:36기사원문
(영주=뉴스1) 신성훈 기자 = 영주시가 오는 28일까지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내달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도시환경 개선과 함께 시민들의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보상금은 광고물 종류와 규격에 따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참여 신청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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