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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월 20만원 지급

뉴스1

입력 2025.02.24 09:36

수정 2025.02.24 09:36

명함형 불법전단 수거 사진(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2.24/뉴스1
명함형 불법전단 수거 사진(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2.24/뉴스1


(영주=뉴스1) 신성훈 기자 = 영주시가 오는 28일까지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내달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도시환경 개선과 함께 시민들의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수거 대상은 불법 벽보, 전단, 명함형 전단이며, 현수막은 제외된다. 보상금은 광고물 종류와 규격에 따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참여 신청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