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군산시의원 "새만금 관할권 손 놓은 신영대 의원은 사퇴하라"
뉴스1
2025.02.24 14:23
수정 : 2025.02.24 14:23기사원문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한경봉 전북 군산시의회 의원은 24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 김제시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의원은 중분위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동서도로)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나서 김제시, 김제시의회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동안에 대외적으로 군산에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며 "중분위에 군산시의 당위성을 정확히 알리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했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신 의원은 군산에 플래카드 정치만 해왔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소송과 사무장 항소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등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기 때문에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며 "이달 28일까지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그 이후 소송 결과로 인해 불미스럽게 직을 상실하게 된다면 군산시는 향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군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없이 불리한 입장에서 김제시와의 공방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보아도 중앙 정치권에서 움직이지 않는 한 새만금 신항과 수변도시 새만금 마스터플랜 등은 김제시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밖에 없다"며 "본인의 무능함이 군산에 가져온 결과를 받아들이고 아직 관할권이 정해지지 않은 새만금 신항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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