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관위, 재선거 예비후보 고발…'허위사실 공표'
뉴시스
2025.02.24 14:26
수정 : 2025.02.24 14:26기사원문
김천시장 예비후보, 전과 등 범죄사실 허위 소명
A씨는 출마기자회견 및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허위 소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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