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장 예비후보, 전과 등 범죄사실 허위 소명

A씨는 출마기자회견 및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허위 소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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