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스마트팜' 도전 7년 만에 사업정관 공식 등재…"미래먹거리 본격화"
뉴시스
2025.02.24 16:30
수정 : 2025.02.26 16:29기사원문
연구 시작 30년만…신사업 진출 부담 털고 '수출 효자' 확인
24일 농심에 따르면 다음달 21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상 사업 목적에 '스마트팜업'을 추가한다.
2018년 사내 벤처 '닥터팜'을 결성하고 스마트팜 사업을 본격 시작한 지 7년 가까이 됐지만 정관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심이 스마트팜 연구를 시작한 때로 기준을 잡으면 딱 30년이 된다.
농심은 1995년 포테토칩 등 스낵 생산에 활용할 감자 품종 연구를 위해 강원도에 '감자연구소'를 준공했고 이후 2008년 안양공장에 파일럿 스마트팜을 지어 연구를 확장해왔다.
이번에 스마트팜이 추가되면 농심의 정관상 사업 목적은 총 34개로 늘어난다.
여기엔 ▲약품의 제조, 가공 및 매매 ▲합성수지 및 동 제품의 제조, 가공 및 매매 ▲축산업 등 미영위 사업 3개가 포함돼 있어 실제 영위 사업은 31개가 된다.
기업은 통상 향후 시장 진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관에 사업 목적을 미리 추가한다.
그러나 사업 목적 추가 시 14일 이내에 이를 등기하고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서에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추진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신사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으로서는 성과를 내지 못할 땐 시장에서 '부침'으로 받아들여져 경영상 부담이 될 수 있다.
농심이 스마트팜으로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은 한참이 흐른 2022년 말 부터다. 닥터팜이 중동 오만에 20만 달러(약 2억7000만원) 규모의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을 수출한 것이다. 수익은 외화로 입금돼 기타매출로 잡혔다.
연내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지역 약 4000㎡ 부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해 운영한다. 정식 수출은 아니지만 수출 물꼬를 튼 것이어서 향후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농심 관계자는 "정관에 없더라도 스마트품 수출 및 수익 산출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면서 "이번 정관 변경은 스마트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주주들한테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첨단기술로 무장한 스마트팜의 독보적 성장을 지켜본 뒤 정관에 뒤늦게 추가한 건 업계의 통념을 깬 것"이라면서 "시장 성장성을 지켜보자는 신중한 기류도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농업 시스템이다. 이상기후의 영향을 덜 받고 생산성이 높아 전 세계가 주목한다.
식품산업통계정보(FIS)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은 2026년 341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138억 달러의 약 2.5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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