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농심, '스마트팜' 도전 7년 만에 사업정관 공식 등재…"미래먹거리 본격화"

뉴시스

입력 2025.02.24 16:30

수정 2025.02.26 16:29

연구 시작 30년만…신사업 진출 부담 털고 '수출 효자' 확인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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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K라면 명가 농심이 스마트팜업에 도전한 지 약 7년 만에 정관상 사업 목적에 넣기로 했다.

24일 농심에 따르면 다음달 21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상 사업 목적에 '스마트팜업'을 추가한다.

2018년 사내 벤처 '닥터팜'을 결성하고 스마트팜 사업을 본격 시작한 지 7년 가까이 됐지만 정관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 4월 닥터팜이 정식 부서(스마트팜사업팀)로 전환된 지로는 1년 11개월만이다.

농심이 스마트팜 연구를 시작한 때로 기준을 잡으면 딱 30년이 된다.



농심은 1995년 포테토칩 등 스낵 생산에 활용할 감자 품종 연구를 위해 강원도에 '감자연구소'를 준공했고 이후 2008년 안양공장에 파일럿 스마트팜을 지어 연구를 확장해왔다.

이번에 스마트팜이 추가되면 농심의 정관상 사업 목적은 총 34개로 늘어난다.

여기엔 ▲약품의 제조, 가공 및 매매 ▲합성수지 및 동 제품의 제조, 가공 및 매매 ▲축산업 등 미영위 사업 3개가 포함돼 있어 실제 영위 사업은 31개가 된다.

기업은 통상 향후 시장 진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관에 사업 목적을 미리 추가한다.

그러나 사업 목적 추가 시 14일 이내에 이를 등기하고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서에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추진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신사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으로서는 성과를 내지 못할 땐 시장에서 '부침'으로 받아들여져 경영상 부담이 될 수 있다.

농심이 스마트팜으로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은 한참이 흐른 2022년 말 부터다. 닥터팜이 중동 오만에 20만 달러(약 2억7000만원) 규모의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을 수출한 것이다. 수익은 외화로 입금돼 기타매출로 잡혔다.

연내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지역 약 4000㎡ 부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해 운영한다. 정식 수출은 아니지만 수출 물꼬를 튼 것이어서 향후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농심 관계자는 "정관에 없더라도 스마트품 수출 및 수익 산출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면서 "이번 정관 변경은 스마트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주주들한테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첨단기술로 무장한 스마트팜의 독보적 성장을 지켜본 뒤 정관에 뒤늦게 추가한 건 업계의 통념을 깬 것"이라면서 "시장 성장성을 지켜보자는 신중한 기류도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농업 시스템이다.
이상기후의 영향을 덜 받고 생산성이 높아 전 세계가 주목한다.

식품산업통계정보(FIS)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은 2026년 341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138억 달러의 약 2.5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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