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새마을금고 불법선거운동 대의원 고발
뉴시스
2025.02.24 17:16
수정 : 2025.02.24 17:47기사원문
산악회 관광버스서 이사장 선거운동한 혐의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 24일 모 금고 대의원 A씨를 출마 예정인 현직 이사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 한 혐의(위탁 선거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A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2월 중순께 해당 금고 회원들이 참석한 산악회모임의 관광버스 안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현직 이사장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2항 제1호에서는 제24조를 위반하여 후보자 등이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 수가 적은 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불법 선거운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위탁선거법상 금지된다"면서 "향후에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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