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충실의무·전자주총' 담은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뉴시스
2025.02.24 18:14
수정 : 2025.02.24 18:14기사원문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회사'서 '주주'까지 확대 국힘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야,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 시도
법사위는 이날 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수적 우위를 점한 야당의 찬성 표결을 막지 못했다. 현재 법안심사1소위는 국민의힘 의원 3명과 민주당 의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소위 위원들은 표결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소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거수표결을 강행했다. 야당은 이날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의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충실의무에 관한 조항과 전자주주총회와 관련한 부분만 처리하고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문제, 몇 개 용어변경 부분 등은 다루지 않았다"며 "2월이 가기 전에 일부라도 처리했으니 이후에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이 내용이 잘 가길 바란다고 촉구하고 (여당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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