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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충실의무·전자주총' 담은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뉴시스

입력 2025.02.24 18:14

수정 2025.02.24 18:14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회사'서 '주주'까지 확대 국힘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야,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 시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범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2025.02.2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범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2025.02.2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은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수적 우위를 점한 야당의 찬성 표결을 막지 못했다. 현재 법안심사1소위는 국민의힘 의원 3명과 민주당 의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권 침해 우려를 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주주 환원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해서 주가를 상승시킨 뒤 주식을 팔고 나가는 '먹튀' 모습을 우리가 많이 지켜봤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다가 법적인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기업에 경쟁력을 갖지 말라는 것이랑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다른나라는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주주충실의무를 특별히 부과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더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려 하는지 저는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소위 위원들은 표결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소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거수표결을 강행했다. 야당은 이날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의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충실의무에 관한 조항과 전자주주총회와 관련한 부분만 처리하고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문제, 몇 개 용어변경 부분 등은 다루지 않았다"며 "2월이 가기 전에 일부라도 처리했으니 이후에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이 내용이 잘 가길 바란다고 촉구하고 (여당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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