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대유위니아 회장 1심 징역 4년 선고에 쌍방 항소
연합뉴스
2025.02.26 15:20
수정 : 2025.02.26 15:20기사원문
'임금 체불' 대유위니아 회장 1심 징역 4년 선고에 쌍방 항소
(성남=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400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앞서 박 회장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박모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등 그룹 계열사인 2개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횡령 및 채무자회생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은 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은 횡령 범행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회생절차 개시 신청 30분 전 회사자금 10억원을 마음대로 박영우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 등 피고인들도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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