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2심도 징역 2년 구형…"대통령되려 거짓말"(상보)
뉴스1
2025.02.26 18:02
수정 : 2025.02.26 18:02기사원문
(서울=뉴스1) 홍유진 윤다정 노선웅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전파성이 매우 높은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가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거짓말은 유권자 선택을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고인의 측근을 동원해 김 전 처장의 유족과 성남시 공무원을 회유하고 특정 진술을 유도했다"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유족의 분노와 슬픔을 무시하고 침묵을 요구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조문하지 않고, 발인 이후 크리스마스 날 아내와 함께 산타 복장을 하고 춤추는 모습을 유튜브에 공개해 유족을 애통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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