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피시장 상장폐지 개선기간 2→1년 단축
뉴시스
2025.02.27 19:32
수정 : 2025.02.27 19:32기사원문
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상장폐지 심사 중 기업심사위원회 및 상장공시위원회에서 부여할 수 있는 개선 기간을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상장폐지 심사(실질심사) 중 기업심사위원회 및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부여할 수 있는 개선 기간을 최대 2년에서 1년6개월로 줄인다.
또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중복 발생할 경우 각각의 절차를 별개로진행한다. 둘 중 하나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경우 즉시 상장폐지된다.
코스피시장에서 감사의견 미달 시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을 통해 해소하더라도 이를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선한다. 개정된상장규정 시행세칙은 다음달 4일 시행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의 시행을 위해 올해 2분기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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