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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피시장 상장폐지 개선기간 2→1년 단축

뉴시스

입력 2025.02.27 19:32

수정 2025.02.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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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관련 개선 기간 축소 등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상장폐지 심사 중 기업심사위원회 및 상장공시위원회에서 부여할 수 있는 개선 기간을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상장폐지 심사(실질심사) 중 기업심사위원회 및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부여할 수 있는 개선 기간을 최대 2년에서 1년6개월로 줄인다.

다만 개선 계획 중요 부분의 이행, 상장폐지 관련 법원의 판결이 예정돼 있는 경우 각 위원회별 최대 3개월의 추가 개선 기간을 허용한다.

또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중복 발생할 경우 각각의 절차를 별개로진행한다.

둘 중 하나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경우 즉시 상장폐지된다.


코스피시장에서 감사의견 미달 시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을 통해 해소하더라도 이를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선한다. 개정된상장규정 시행세칙은 다음달 4일 시행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의 시행을 위해 올해 2분기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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