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둘째 자녀 이상 이용료 90% 감면
뉴시스
2025.02.28 13:18
수정 : 2025.02.28 13:18기사원문
현행 70%→90%↑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의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기존 70%에서 90%까지 추가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184명 중 다자녀 출산 산모가 93명(50.3%)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다자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올해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2주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10%인 16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이숙 모자보건담당은 "앞으로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차질 없는 운영으로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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