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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둘째 자녀 이상 이용료 90% 감면

뉴시스

입력 2025.02.28 13:18

수정 2025.02.28 13:18

현행 70%→90%↑
[밀양=뉴시스]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의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기존 70%에서 90%까지 추가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184명 중 다자녀 출산 산모가 93명(50.3%)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다자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올해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이용료는 1주 80만원, 2주 160만원이다.
감면 대상은 밀양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로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지난 27일 조리원 입소자부터 이용료의 9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주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10%인 16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이숙 모자보건담당은 "앞으로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차질 없는 운영으로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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