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가담' 김현태 등 군·경 관계자 9명 불구속 기소
뉴시스
2025.02.28 13:59
수정 : 2025.02.28 13:59기사원문
이상현 1공수여단장.김현태 707단장 등 9명
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 책임자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회 봉쇄 및 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운영,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 행위 등을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 행위로 규정했다.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과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관련한 혐의가 의심돼 기소됐다. 김 단장과 박 본부장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윤 조정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려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정보사령부 100여단 5사업단장이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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