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비상계엄 가담' 김현태 등 군·경 관계자 9명 불구속 기소

뉴시스

입력 2025.02.28 13:59

수정 2025.02.28 13:59

이상현 1공수여단장.김현태 707단장 등 9명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5.01.3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5.01.3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 책임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 책임자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회 봉쇄 및 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운영,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 행위 등을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 행위로 규정했다.

우선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국회 봉쇄와 침투 작전에 관련된 것으로 보고 기소됐다. 이 단장과 김 단장은 현직 군인 신분으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목 대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과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관련한 혐의가 의심돼 기소됐다. 김 단장과 박 본부장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윤 조정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려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정보사령부 100여단 5사업단장이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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