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 안냈다고 노조 지원금 안 준 안전보건공단…법원 "지급해야"
뉴시스
2025.02.28 19:34
수정 : 2025.02.28 19:34기사원문
3억2800만원 받기로 한 한국노총 회계자료 미제출 이유로 지원 취소 법원 "제출 여부, 사업 수행과 무관"
28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노총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모사업 교부금 청구의 소'에 대해 약정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023년 1월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을 공고했는데, 한국노총이 공모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공단과 같은 해 3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공단은 8월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회계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지원금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 불가능하다"며 사업 지원대상 결정을 취소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지급하기로 한 금액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은 회계의 불투명성을 보조 및 지원의 취소 사유로 삼고 있지 않다"며 "한국노총의 회계장부 제출 여부는 사업 수행과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회계장부 미제출로 한국노총의 사업 수행 능력이 갑자기 부족해졌다거나 사업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을 두고 한국노총은 "아무리 고용노동부 산하라고 하지만 전혀 문제없이 계약까지 체결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안전문화 확산 사업에 지장을 줬다"며 "불필요한 소송을 불러일으켜 소중한 시간과 공단 예산까지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을 무기로 노동조합을 길들이려는 시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innovati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