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회계자료 안냈다고 노조 지원금 안 준 안전보건공단…법원 "지급해야"

뉴시스

입력 2025.02.28 19:34

수정 2025.02.28 19:34

3억2800만원 받기로 한 한국노총 회계자료 미제출 이유로 지원 취소 법원 "제출 여부, 사업 수행과 무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회계자료 미제출'과 관련 현장조사를 위해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3.04.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회계자료 미제출'과 관련 현장조사를 위해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3.04.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게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을 주지 않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노총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모사업 교부금 청구의 소'에 대해 약정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023년 1월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을 공고했는데, 한국노총이 공모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공단과 같은 해 3월 계약을 체결했다.

노총은 공모사업에 소요되는 4억1000만원을 지급받기로 계약했고, 3월 22일 1차 교부금으로 지원금의 80%인 3억2800만원을 공단에 청구했다.

그런데 공단은 8월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회계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지원금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 불가능하다"며 사업 지원대상 결정을 취소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지급하기로 한 금액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은 회계의 불투명성을 보조 및 지원의 취소 사유로 삼고 있지 않다"며 "한국노총의 회계장부 제출 여부는 사업 수행과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회계장부 미제출로 한국노총의 사업 수행 능력이 갑자기 부족해졌다거나 사업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을 두고 한국노총은 "아무리 고용노동부 산하라고 하지만 전혀 문제없이 계약까지 체결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안전문화 확산 사업에 지장을 줬다"며 "불필요한 소송을 불러일으켜 소중한 시간과 공단 예산까지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을 무기로 노동조합을 길들이려는 시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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