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방치된 유휴지 15곳 주차장 조성 237면 확보
연합뉴스
2025.03.02 09:00
수정 : 2025.03.02 09:00기사원문
제주시, 방치된 유휴지 15곳 주차장 조성 237면 확보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시가 올해도 공터를 활용한 주차장 확충에 나선다.
신규 주차장이 조성되는 곳은 노형동, 삼도이동, 삼양이동, 아라일동, 연동(2곳), 오라이동(2곳), 외도동, 용담이동, 이도이동(4곳), 건입동 등이다.
이 사업은 주차 심화 지역 내에 방치된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로는 최소 4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로 일정 규모 이상 토지주가 동의한 곳이다.
다만, 전·임야 등의 형질변경이나 문화재 보존 영향 심의가 필요한 토지는 신청이 제한되며, 토지 위 지상권이 존재하는 토지도 제외된다.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109조에 따라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동안 재산세가 전액 감면된다.
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앞으로도 공터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은 물론 공영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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