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활섭 대전시의원,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후 5개월만에 기소
연합뉴스
2025.03.04 10:18
수정 : 2025.03.04 10:18기사원문
작년 총선 국민의힘 후보 선거캠프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
송활섭 대전시의원,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후 5개월만에 기소
작년 총선 국민의힘 후보 선거캠프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
대전지검은 지난달 25일 송활섭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 9월 송 의원을 송치한 지 5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송 의원은 총선을 앞둔 작년 2월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송 의원은 피해자 신체를 만지거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2023년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시작하자 탈당한 송 의원은 무소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대전시의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송 의원 제명안에 대해 표결을 붙였으나, 출석 의원 21명 중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부결돼 송 의원은 지금까지 현역 시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말 송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해를 넘겼는데도 기소 판단을 내리지 않자, 지역 여성단체들은 지난 1월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늑장 수사'라고 비판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sw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