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학교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5.03.04 15:12
수정 : 2025.03.04 15: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에 나섰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할 예정이다. 고정형 단속 폐쇄회로(CC)TV와 이동식 단속 차량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상시 추진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심 유예 시간(낮 12시~오후 2시)은 주어지지 않는다.
익산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단속을 강화해 더욱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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