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에 나섰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뤄지며, 특히 등교 시간대인 오전 8~9시와 하교 시간대인 오후 2~4시에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할 예정이다. 고정형 단속 폐쇄회로(CC)TV와 이동식 단속 차량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상시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심 유예 시간(낮 12시~오후 2시)은 주어지지 않는다.
익산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단속을 강화해 더욱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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