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 루멘페이먼츠 대표 공범 항소심 간다
뉴스1
2025.03.05 08:54
수정 : 2025.03.05 18:09기사원문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780억 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루멘페이먼츠 대표의 도피를 도운 공범이 2심 판결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와 검찰이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지난달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지난달 5일 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억7900만 원가량 수표를 몰수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김 대표 외 1명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을 병합 심리 해오다 박 씨 사건부터 먼저 결론을 냈다.
박 씨의 2심 재판부는 미배당 상태인데 김 대표 외 1명 사건이 마무리되면 함께 진행될 거로 예상된다.
1심은 이날 오후 김 대표 외 1명의 공판을 이어간다.
김 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허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 원 상당 선정상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또 다른 회사로부터 60억 원 상당의 선정상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가 같은 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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