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연계고용부담금도 감면
뉴시스
2025.03.05 12:03
수정 : 2025.03.05 12:03기사원문
작년 기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법정 의무 3.8% 못 미쳐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도 도입…재정적 부담 완화 기여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 및 부담금 경감'을 위한 대책을 2025년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번 대책이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간 79억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계속 요구돼 왔다.
이에, 시 교육청은 ▲교원양성기관(교대·사범대)에 장애인 학생 입학 정원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장애인 수험생의 응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편의 제공 ▲중증장애인 보조 인력 지원 ▲청각장애인 교원을 위한 문자 및 수어 통역 지원 사업 등 장애인 교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시 교육청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제고뿐만 아니라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도입해 서울시교육청 소속기관 및 학교(공립)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기업과 도급계약을 통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장애인 고용 확대와 함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는 법적 의무 이행과 고용부담금 문제 해결을 넘어, 사회적 포용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공공기관의 중요한 사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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