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화 우수 사업장을 찾습니다"…4월 11일까지 접수
뉴시스
2025.03.06 09:00
수정 : 2025.03.06 09:00기사원문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서 접수 3년 간 정기감독 면제하고 세무조사 유예 혜택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내달 11일까지 '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매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또 3년 간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으뜸기업을 선정하는 '노사문화 대상'에도 도전할 수 있다.
신청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반드시 노사 대표자가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위반 등 각종 결격사유 조회와 서면심사 및 사례발표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우수기업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대상기업은 연말 정부 포상식을 통해 시상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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