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인사근무차장 임명"
파이낸셜뉴스
2025.03.06 12:01
수정 : 2025.03.06 12:01기사원문
보직해임 1년 6개월 만에…해병대 "한시적 편성 지위"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3년 7월 폭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수사단장을 맡았다 보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대령이 7일부터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해병대 관계자는 "박 대령과 (자리에 대해) 소통했고 본인도 수용했다"며 "인사근무차장은 한시적 편성 직위인 비편성 직위"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이 수사단장직에 복귀하지 않는 것은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수사단장 직에서 보직해임된 후 지금까지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 사령부 외부에 위치한 소속 부대의 한 건물로 출퇴근했다가 지난 2월 21일 근무지가 사령부 영내로 조정된 바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박 대령이 명시적으로 뚜렷한 지시를 받지 않은 점, 이첩 진행 중에 중단 지시가 내려온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군검찰의 항소로 2심은 민간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앞서 박 대령은 폭우 피해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원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수사 기록을 넘긴 혐의로 2023년 8월 보직해임된 뒤 10월 군검찰에 기소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