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상임위 연이어 파행…'변희수재단' 설립허가 안건 제자리
뉴시스
2025.03.06 11:57
수정 : 2025.03.06 11:57기사원문
설립 허가 신청한 지 10개월째 김용원, 퇴장으로 정족수 미달
인권위는 6일 오전 9시30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을 재상정해 비공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파행되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회의에는 안창호 위원장과 남규선 상임위원, 김용원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그런데 김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만 한 뒤 퇴장하면서 회의를 열 수 없게 됐다.
취재진과 만난 남 위원은 "변희수재단 건도 오늘 상정돼 있기 때문에 오늘 처리해야 된다고 요청했는데도 김용원 의원이 본인의 요구가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진행 발언만 하고 퇴장했다"고 말했다.
남 위원은 김 위원이 왜 인권위에서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냐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전했다. 남 위원은 "김용원 의원이 다른 성소수자 단체들은 다른 주무 부처 기관에 설립 허가를 요구해서 사단법인으로 허가됐는데 그렇다면 변희수재단도 그런 다른 곳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제5차 상임위원회도 김 위원의 퇴장으로 파행된 바 있다. 김 위원의 요구는 인권위 직원들 징계 등이었다.
김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관련 안건이 통과된 뒤 직원들이 시민에게 사과하고, 지난 1월13일에는 제1차 전원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에서 징계와 직무배제를 요구했다.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은 신청한 지 9개월 만에 제4차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재상정하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가 파행되면서 10개월째 공회전하고 있다.
민법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안에 심사해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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