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얀트리 시공사' 삼정기업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 명령
뉴스1
2025.03.06 18:23
수정 : 2025.03.10 13:27기사원문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의 시공사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에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 회생2부(한경근 부장판사)는 5일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에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지난달 27일 두 기업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내려졌다.
한편 지난달 14일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같은 달 27일 시공사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는 입장문을 통해 기업회생 신청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두 회사엔 총 2500여억 원의 미회수 채권이 발생했다"며 "최근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 화재는 잔여 공사비 채권 회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고 금융기관의 추가 자금 조달이 전면 중단돼 경영난이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삼정기업 대표자 등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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