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핵반대 집회서 애국가 부른 이철우 경북도지사 수사

연합뉴스       2025.03.07 11:03   수정 : 2025.03.07 11:03기사원문
고발장 접수…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경찰, 탄핵반대 집회서 애국가 부른 이철우 경북도지사 수사

고발장 접수…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탄핵 반대 기도회 찾은 이철우 경북지사 (출처=연합뉴스)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제창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안동경찰서는 지난달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애국가를 제창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같은 달 26일부터 수사하고 있다.

고발인은 경북 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신분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라며 "전날(6일) 경북도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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