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금액 확대…"군민 안전, 복지 강화"
뉴스1
2025.03.07 16:28
수정 : 2025.03.07 16:28기사원문
(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자치도 완주군이 군민안전보험 보장 금액을 확대한다.
완주군은 군민안전보험 보장 금액을 대폭 상향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상해 및 의료 사고 법률비용의 보장 내용이 확대됐으며, 3월 1일 이후 사고 발생 건부터 적용된다.
상향 내용은 △대중교통 상해사망 1000만 원→3000만 원 △대중교통 상해후유장해 1000만 원→3000만 원 △강도 상해사망 1500만 원→2500만 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1500만 원→2500만 원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500만 원→2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 원→3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1심에 한해 사고 당 1000만 원 한도 등이다.
완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장 받을 수 있다.
사고 사망의 경우에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및 심신상실자,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군민안전보험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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