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들에게 술주정하며 2시간 잠못자게 한 엄마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5.03.09 06:01
수정 : 2025.03.09 06:01기사원문
10살 아들에게 술주정하며 2시간 잠못자게 한 엄마 징역형 집유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술에 취해 어린 아들을 학대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울산 자택에서 10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주정을 부리며 2시간 동안을 잠을 못 자게 했다.
이혼 후 자녀들을 키워왔던 A씨는 이날 아들에게서 "아빠와 살고 싶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처럼 학대했다.
A씨는 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과 아들을 분리 조치하려고 하자 "애 아빠가 검사다. 한번 해볼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걷어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른 자녀가 그동안 어머니가 양육해 준 노력을 호소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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