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동산중개업소 점검…올 상반기 서부지역 790곳 대상
뉴스1
2025.03.10 12:32
수정 : 2025.03.10 12:32기사원문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제주시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 △등록증·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38건의 위법사항이 확인돼 등록취소 4건, 고발 및 수사의뢰 15건, 업무정지 3건, 과태료 16건 등의 처분을 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